불어불문학과 대학원 학과내규 (2026.04.01. 개정)
1. 학위 취득 필수 과목과 학점
(1)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24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며,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학위논문과 관련된 타 학과의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.
(2)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24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며,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학위논문과 관련한 타 학과의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.
(3)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논문 학기에 진입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1. 중간시험 기간 전에 학과장에게 전공시험과 외국어시험(프랑스어)으로 구성된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(이하 종합시험) 응시 희망 의사를 직접 밝혀야 한다.
- 2. 종합시험 응시 전에 2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
- 3.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
① 전공시험
: 석사학위 과정은 불문학과 불어학 전공별로 3과목(합계 300점)에, 박사학위 과정은 불문학과 불어학 전공별로 4과목(합계 400점)에 합격해야 한다. 석사학위 과정 과목별 합격점수는 70점, 박사학위 과정 과목별 합격점수는 80점이다.
② 외국어시험(합계 100점) 합격점수는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 모두 70점이다.
(4) 종합시험과 관련된 제반사항(시험과목, 출제자, 출제방식, 시험일시 등)은 매 학기 중간시험기간 종료 전에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하여 응시자에게 공지한다.
(5) 본교 입학 전 타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여부
: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최대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
(6) 박사과정 편입학생은 「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」 제4조(특례) 제2항에 따라 수료이수학점의 100분의 80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단, 그 외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.
(7) 박사과정 편입학생은 전적 대학의 자격시험 결과와 상관 없이 「대학원 학칙」 제22조의2(수료 요건)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단 종합시험 중 전공시험은 논문 개요 제출심사로 대체한다. 종합시험 중 외국어시험(프랑스어)은 응시해 합격하여야 한다.
2.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
(1)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은 학점 이수 만료 전에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한다.
(2) 석사과정 학생은 4학기부터, 박사과정 학생은 6학기부터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다.
3. 대학원 입학 심사 절차와 기준
(1) 석사학위 과정
① 서류심사
: 200점 만점(학업계획서 80점, 대학 성적 120점)에서 140점 이상으로 한다.
단, 대학 성적에서 전공과목 이수 학점과 전공과목 성적을 고려한다.
② 면접시험
: 100점 만점(전공에 대한 지식 50점,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0점, 전공에 대한 적성 20점)에서 70점 이상으로 한다.
③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인정 범위는 DELF, DALF, TOEIC, TOEFL이며, 제출 필수는 아니다.
(2) 박사학위 과정
① 서류심사
: 200점 만점(학업계획서 100점, 대학, 대학원 성적 100점)에서 160점 이상으로 한다.
② 면접시험
: 100점 만점(전공에 대한 지식 50점,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0점, 전공에 대한 적성 20점)에서 80점 이상으로 한다.
③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인정 범위는 DELF, DALF, TOEIC, TOEFL이며, 제출 필수는 아니다.
(3) 합격 사정
-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이 비공개로 개별 심사하여 이를 평균해서 산출한다.
-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(4) 입시 관련 대학원주임교수의 역할
① 학과장이 대학원주임교수를 겸임한다.
② 서류심사와 구두시험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.
③ 입시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보관 및 인수인계를 책임진다.
④ 입학시험 평가 완료 후 일주일 안에 학과위원회를 소집한다.
⑤ 보직 교체시 입시 관련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(연세대학교 규정집 <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> 참조).
(5) 입시 관련 학과위원회(구성, 임기, 개회 의결요건 등)의 역할
① 학과위원회는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 사정의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② 주임교수는 대학원 입학시험(서류심사와 면접시험)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일주일 안에 학과위원회를 소집한다.
③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맡는다.
④ 학과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참여한 심사위원을 제외한 학과 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. 심사위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문과대학에 충원을 요청한다.
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부칙 (2026.4.1)
- (시행일) 본 개정 내규(제1조 (6),(7)항, 제2조 (1)항)는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.
기타 관련 사항은 대학원 사무실(02-2123-3236) 혹은 학과 사무실(02-2123-234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